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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장례식장 내 조리여부에 따른 영업장 면적 포함 여부

요지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장례식장 내 1층 일반음식점 조리실에서 조리한 음식을 접객실로 이동하여 제공하면서, 해당 접객실에 별도의 조리시설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장례식장의 특수성 (접객실은 장례식장에 참석한 조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부수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을 감안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범위는 1층의 조리실에만 적용하여 관리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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