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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장애수당(기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요지

○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 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해야 장애수당을 지급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형자에 대하여 기초수급보장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자격있는 자가 교정시설 입소 시 해당자격은 중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있어야 지급되는 장애수당 또한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됨으로 인해 장애수당도 중지됩니다. 중지는 수급권의 소멸, 자격상실을 의미하며 출소 시 기초생활보장을 재신청해야하듯이 장애수당도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장애정도 재심사는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법 부칙 제3조 (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이는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규신청 및 재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49조 제3항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자가 아니면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개별의사를 통해 개별적 해석을 통해 내려지던 장애정도(등급)를 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을 지정 및 단일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장애정도(등급)를 부여 하고자 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04.0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이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중인 것으로 확인 받은 자 등은 재심사를 면제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는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8호) 제6조에 따라 동규정 [별표1]장애인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에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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