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에 관한 질의(장기입원 관련)
요지
○ 장애인거주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급되는 것임 ○ 귀 지자체의 경우 간병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장기입원자에 대해 담당하는 역할은 금전관리, 물품전달 등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장기입원자의 경우 시설의 정원외로 운영하여 관리하거나 장기입원한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판단으로 퇴소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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