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종류 및 발급 방법
요지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필요하신 기능에 따라 아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4종류 중 1종류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신규 신청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되고 재발급 신청은 전국 읍면동,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다만 통합 신분증형(구, A형) 재발급인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전국 호환이 시행됨에 따라 '23년 4월 이후 발급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 탑승이 가능한 교통복지카드(버스유임 결제)가 발급됩니다. * 다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 신용심사가 필요하여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0)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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