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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장애인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의사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의료기상사 대표에게 작성하게 하거나 진료 받지 아니한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요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동조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자신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질의한 경우처럼, 장애인들을 직접 진료한 후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의료인(의료기상사 대표)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서명날인하여 교부해 주거나, 진료하지 아니한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면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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