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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재단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의학연구소” 등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관이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고, 동법 제50조에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사무소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설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되고 관리의사를 두어 운영하여야 하며, 그 명칭을 “부설○○의원”으로 하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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