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하에서 각종 인증서, 동의서 등에 환자가 하는 전자펜 서명의 적법성 여부
요지
질의하신, 종이 의무기록 대신 CD로 사본교부 해 주는 방법 및 전자의무기록에서 공인인증서 서명 및 발급, 의사, 환자의 전자펜 서명에 대한 회신입니다.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2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에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기록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시스템이라면 각종 인증서, 동의서 등에 의사, 환자의 전자펜 서명은 가능하며, 또한 진료기록 사본교부 시 환자의 요청에 따라 CD 교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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