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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전철, 극장, 예식장 등의 내부 전광판 및 수상기, LCD 등에 동영상 또는 배너 형태로 광고 가능한지?

요지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56조제4항제1호에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에 의한 방법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이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하며, 질의하신 전광판이나 극장 내 스크린광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의료법에 위배됨을 알려드리며, 우리부 의료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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