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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정신과 질환 진료에 관한 질의

요지

①치료중인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것을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건강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가족이 내원하여 투약 등을 요구할경우 의료기관에서 약제(주사약등 포함)를 간접적으로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의료법령상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②129구조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은 자로부터 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자가구급차를 이용하여 구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요경비는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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