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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정신질환이 만성질환인지 여부와 정신질환 악화로 정신병원 입원 시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자살, 자해 등의 위험성이 커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과 - 정신과의 진단서로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요지

만성질환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따른 10개 만성고시질환을 뜻함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 2. 신경계 질환(G00~G37, G43~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B18, B19, K70~K77) 5. 당뇨병(E10~E14) 7. 기타 만성폐쇄성 질환(J44) <6. 8. 11 삭제>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2. 갑상선장애(E00~E07) 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주의 고시 변경으로 해당 질환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고시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는 만성질환에 해당이에, 정신과 질환은 원칙적 지원 불가하지만 그로 인한 자해, 자살 등에 따른 부상 및 치료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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