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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제2차의료급여기관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선택할 수 없는 수급권자가 기존에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치료 중이었다면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선택 지정할 수 있나요?

요지

○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을 내고 기존에 진료 받던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당해 의료급여기관 근무자, 재활치료 필요한 자의 재활의학과 진료, 한센병 환자, 등록장애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서ㆍ벽지 거주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수급권자에 해당하거나 복합질환으로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을 선택병의원으로 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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