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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제과점 영업신고증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할 경우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위생교육 일정 및 교육이수절차 등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1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운영·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생교육실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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