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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리사 고용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손질된 복어를 납품받았다고 할지라도, 조리사가 복어의 독성 성분이 포함된 부위가 납품되지는 않았는지 검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조리의 과정을 거침으로서 복어 섭취로 인한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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