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리사 의무고용 대상 및 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 는 면허소지자입니다. 아울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 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대학교도 조리사를 의 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학교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