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조산사가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에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산원을 개설하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할수 있는 조산사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주사행위 등 약물투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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