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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수혈거부가 진료의 거부금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① 질의 1에 대하여 :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였으나, 수혈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사망에 대하여 의료법상 의사 또는의료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진료거부에 관하여는의료법 제16조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환자가 수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진료”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겠으나, 적절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수혈을 거부하므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 또는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다면 의료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동 환자가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필요한 수술·처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예컨대 수술을 실시하면 피가 모자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수술을 회피한 경우에도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차선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종국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동 환자가 수혈을 극구 거부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임. ② 질의 2에 대하여 : 미성년자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얻어야 함. 한편, 부모는 수혈을 할 것을 권하고 미성년자인본인이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의사에 따라 수혈을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부모는 수혈을 반대하나, 본인이 수혈을 원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할 수없는 경우(혼수상태등)등에 있어서 도덕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수혈을 실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임. 만일 이러한 경우에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수혈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민법상 긴급피난 또는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병원은 부모에 대하여 아무런 민사상 책임을부담하지 아니하고, 형법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임. 물론 수혈을 할 수 없는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이외의 적절한 치료는 수행되어야 할 것임. ③ 질의 3에 대하여 : 수혈거부등과 관련하여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그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획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각서(본인의 자필서명, 날인 등)로도 법적으로 그진정성립과 내용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러나 공증을 받아 두는 경우 진정성립의 점에 관하여 재판상 상대방이 다투기 어렵다는 점과 증명력도 한층 강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장래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된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보다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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