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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종업원의 복장 및 위생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 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 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생모 미착용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관련 [별표 27]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회사 내 위생모 제공에 대한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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