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부지 내 외래약국 개설
요지
위호 관련하여 “종합병원 부지 내 외래약국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설된 종합병원 주변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지역으로 건물신축이 불 가능하여 도시계획 지구변경 또는 도시계획 조례 등이 개정될 때까지 동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를 위하여 종합병원 부지내의 병원 부속건물 내에 조건부여를 하여 한시적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참고로, 유성 구보건소에서는 종합병원 외래환자가 이용하는 약국이 900~1,250m의 거리 에 있으므로 외래환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여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 합병원 부지내 부속건물에 조건부여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 정(복지부고시)”제2조를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외래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함.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 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명 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 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 제 이동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 께 이용하기 어려워 도시계획 지구변경 또는 도시계획 조례 등 개정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시설(부지)내의 건물에 약국을 일시 개설하는 귀 기관의 방안은 상기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에관한규정(복지부고시)』제2조제1항제5호 규정 에 의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 치하여 지역주민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 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 제하거나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업예외지역 지정(해지) 절차 등에 따라 귀 기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직접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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