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종합병원 원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
요지
①의료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치과의사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②또한, 의료법 제40조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주된의료업무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병원은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정신과 (300병상 이상인 경우)및 치과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치과가 종합병원의 주된 업무라고는 볼 수없으므로 치과의사는 종합병원의 원장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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