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요부
요지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법인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함임 ○ 이러한 법률의 제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등 기본재산의 변동이나 손실, 감소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기본재산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 역시 기본재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용도변경)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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