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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보통재산

요지

주무관청(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보통재산으로 사용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상태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그 취지가 있음 ○ 현금성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보통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재산 자체를 감소시켜 재정상태를 부실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보통재산으로 사용이 가능 ○ 다만, 주무관청은 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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