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위생점검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문자 상표부 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제19조에 따라 식품등 (이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생점 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해당 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 을 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 하고 있지 않다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생점검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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