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주식회사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주식회사의 회원수첩에 특정의료기관을 게재, 할인혜택을 준다고 선전하는 행위도 동법 제46조의 과대광고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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