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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중환자실 1개 ‘단위(UNIT)’의 정확한 의미는?

요지

- 보험급여과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별표 4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4의 2. 바에서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1개 단위(Unit)라 함은, 각각의 간호사실(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단위(Unit)당 해당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단위(Unit)내에서 1인실인 격리병실을 제외하고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병상은 해당단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뇌파검사실 등 중환자 및 일반환자까지 검사대상으로 하는 검사실은 단위(Unit)안에 있더라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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