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중환자실 무정전시스템, 심전도기설치는?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서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하며, 무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공급할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무정전시스템과 관련하여, 중환자실에 단전 등 응급상황시 전기의 공급을 위한 무정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심전도 모니터는 병상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