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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덜어서 판매하는 행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 상식품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 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각 목의 식 품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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