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여부 질의
요지
라면의 경우, 최종소비자가 라면 내의 스프만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 라 면류 등 식품의 구성성분으로 스프가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최 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라면 포장지)에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스프에 관한 내용은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하게 모시인절미 안에 소비자들이 직접 콩가루를 묻혀 먹을 수 있도록 콩가루가 들어 있다면 콩가루에 대한 표시사 항이 제품에 일괄로 되어 있거나 콩가루에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합 니다. 따라서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즉석판 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I.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조 1)세목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 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 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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