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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케이크 판매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 제1호에 따라 즉석판 매제조·가공을 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으로 되어 있으므로 케이크의 반제품을 납품 받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같은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호가목에 따라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 람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 영업장을 벗어난 판매행위를 한 경우 이 에 해당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케이크 등의 빵 종류만을 제조·판매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 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따라 제 과점영업으로도 분류될 수 있으므로 영업에 종류에 관해 신고관청 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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