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질의
요지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의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5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구체적으로 명시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끝.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