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지역에서의 건강진단 등 순회진료는?
요지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의 신고)”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다수를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다수를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점, 검버섯 등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함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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