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지원법인의 시설위탁운영 가능여부
요지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원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복지 시설 등의 위탁운영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법인은 지원법인으로서의 기본재산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연간 운영비 등 충당재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회 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성실한 실적, 재정.인력.조직 등의 안정성, 공신력 등 시설을 수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필요로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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