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지정된 특수장소에서 판매가능한 의약품 항목 /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항목
요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약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 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 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장소의 인근 약국개설자로 관할 보건소장의 지정을 받고, 동 업무에 실제로 종사할 대리인을 두면 특 수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취급의약품으로는 구급용 의약품중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 해제중 일반의약품이 이에 해당되며, 외용제로는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수, 화상꺼즈 및 파스류가 있 습니다. 약사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편의점” 에서는 의약품을 취급 또는 판 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첨부파일을 보내 드리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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