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관련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신청번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직역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제외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포함) 및 그 배우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시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전혀받지 못하셨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안 제정과정에서 수급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기간이 10년 미만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 「군인연금법」 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재해보상법」 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 「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4. 참고로, 현재 직역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한 「기초연금법」 제3조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의안번호 2204828(김선민의원 외 12인, 2024.10.22.발의) 등 5.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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