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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단서 기재요건 등 통일된 건강진단서 서식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는 진단서의 기재요건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서의 서식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각 개별법령에서 건강진단의 항목을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일된 건강진단서의 서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의료기관에 건강진단을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서의 사용목적, 진단항목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교부받음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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