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단서만을 보고 다른 의사가 소견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귀사에서 질의한 소견서의 경우 그 소견서를 작성한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다른 의료인이 진찰 또는 검안한 진단서등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소견서는 의료인이 교부할 수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서 형태의 문서가 진단서를대신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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