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에 관한 질의
요지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환자 오○○의 치료일자가 1993.3.8이었다면 동 진단서상의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1993.3.8이후가 되어야 하며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1993.3.6 ∼ 3.26까지로 최초 치료기일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의료법 제18조 위반임. 다만, 1993.3.6자에 다른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을 경우라면 그 진료기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진단서에 포함하여 작성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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