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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단서에 ‘업무 재개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지?

요지

진단서는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 등을 진단한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써,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 업무 재개 가능”이라는 문구와 같은 신체 기능의 활동 가능여부를 기술한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진단서를 발행하는 의료인의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면 기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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