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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단서와 소견서의 교부

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시에 의하여 교부하는 소견서이외에 보험회사 등 요구에 의해 소견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발급비용에 대한 적용기준이 있는지?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현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일반진단서, 입원 및 치료 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등)은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소견서, 촉탁서의 비용은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원칙적으로 같은 증명서의 개념이나 상해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료비추정서, 정신감정서 등은 법적보상이나 배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며,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소견서에 대하여 정해진 소정양식이 있는지 여부 및 양식이 없다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환자에게 교부해도 무방한지? ⇒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이 없음. 3.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시에 의하여 교부하는 소견서는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진료종료 후 당일 발급하는 소견서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견서 비용을 받지 않고 추후 환자나 가족 보험사(환자동의서 지침)등으로부터 요구 시 발급하는 소견서 비용을 받아도 무방한지? ⇒ 환자나 가족, 보험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라는 것은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라 보여 지며 이를 교부 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임. 4.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고시에 의한 소견서와 진료의뢰서와의 법적 효력의 차이점은 있는지 여부? ⇒ 요양급여의뢰서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동 서식에 따라야 하며, 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한 의사가 소견을 작성한 서류임. (cf.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규정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5. 학교나 보험회사 등 요구에 의해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지 여부와 발급비용에 대한 적용기준 있는지(병명을 기재하는 경우 또는 병원내원 일만 기재하는 경우 등)? ⇒ 진료확인서는 본인이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며 병명의 기재 등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6. 진료확인서에 대하여 정해진 소정양식은 있는지 양식이 없다면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교부 시 병명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지? ⇒ 진료확인서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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