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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거부에 관한 질의(1)

요지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간호사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도 동 규정상의 “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간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간호 또는 진료보조를 거부할 경우동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의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병원 간호사의 집단조퇴 및 결근 등의 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판단되므로 의료법 제16조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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