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거부에 관한 질의(2)
요지
의료법 제16조제1항에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 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치료비를 의료보험청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또한 과거 몇차례 진료 받은 환자로서 지속적인치료를 받도록 한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였던 환자라 하더라도 심한 요통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과거 의사의 지시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로볼 수 없으며, 환자가 고의로 의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경우에도 최소한 2 ∼ 3회이상 경고하고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퇴원이나 전원을 명하는 것이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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