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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거부에 있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요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며,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전원)를 권유하는 행위는 진료거부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질의한 경우처럼,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다하여 특정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환자가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의료인은 진료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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