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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비 확인 신청절차 및 방법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진료 받으신 비급여 진료비(전액본인부담금 포함)의 진료비 확인은 아래와 같이 요청하시면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평가원에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문의전화: 1644-2000)> ① 인터넷 및 모바일 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조회신청 > 비급여진료비 확인 > 요청서 작성 ② 우편, 팩스, 직접방문 * (우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우편번호 26465) * (팩스) 033-811-7317 * (직접방문)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상담실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기관소식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본원 및 지원 약도 참조 <확인요청시 필요한 서류> * (진료받은 사람(환자)이 확인요청시) 요양기관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받은 사람(환자) 외의 자가 확인요청시) 요양기관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동의서(환자자필서명포함),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서류서식 참고 ※ 단, 요청일 현재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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