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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진료 환자 초음파사진의 보존기간은?

요지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초음파사진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 사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5년간 보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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