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질의 회신(미용업의 업무범위)
요지
해당 업무행위가 이·미용업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과 행정관청에 신고 등 처리절차 완료할 경우에만 영업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항 제5호에서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함 - 또한,「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공중위생영업종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련 법에서는 세세한 도구까지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업무행위가 이·미용업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과 행정관청에 신고 등 처리절차 완료할 경우에만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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