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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질의 회신(총액내역서 범위 관련)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4]에 따라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미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액내역서의 제공은 종이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역서를 권장하고 있으며, 종이등에 양식을 인쇄하여 원본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영업자가 1개월 동안 보관(총 2부 필요)하여야 함 - 또한, 전산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영업자 및 손님 모두 1개월 동안 해당 내역서를 보관·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손님에게는 종이내역서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등의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며, 영업자 및 손님이 해당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따라서, 손님이 사전에 가격표를 확인하고 업주가 가격을 구두로 고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업자는 규정에 따른 총액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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