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내 위생관리책임자 관련 질의
요지
원칙적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는 급식이 이루어지는 급식소 별로 각각 하여야 하며, 병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조리사·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관 이 므로 설치·운영 신고 된 집단급식소 별로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 하여야 합니다. 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급식 종료 후 살균·소독에 이르는 전 과 정에 있어서 식품이 위생적으로 취급되어 지도록, 위생관리책임자 (영양사 또는 조리사)는 각각의 급식소에 상주하며 급식의 위생을 책임을 지고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힘써야 함을 알려드 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