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내 커피음료 판매시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 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그 밖의 후 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르면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신 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내에서 급식(식사)과 함께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 (무료)하는 다류(커피 등)는 급식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영업신고가 필요치 않으나, 개별적으로 다류를 판매하는 것은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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