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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자의 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시행령 제27조제8호에 의거 위탁급식영 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법 제88조제3항 에 의거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 하려는 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 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식영업 자는 각각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 설치·운 영자 및 위탁급식영업자가 동일한 조리사/영양사를 식품위생책임자 로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으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위탁급 식영업자 모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 우에는 종업원 중에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각 영업장마다 지정하여 각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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