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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범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 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급식 시설 또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부합 하는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군부대의 경우에는 민간인출입제한 및 국가적 보안 유지 등의 사유 로 군부대 내 급식소는 국방부 자체 규정에 의해 운영·관리 되고 있 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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