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집단급식소 설치관련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집단급식 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집단급단급식소를 설치 운영 하고자 함 에 있어 본사 건물의 장소 협소로 인하여 인근 건물에 집단급식소 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 의 정의에 맞게 그 급식 대상은 특정 다수에 한정 되어야 하고 비 영리로 운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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